‘코인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외치며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당정 모두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가상자산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 언제부터 과세할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가) 화폐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당정 이견은 없다”며 일각의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홍 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사람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해 (투자자가) 불법·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 유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세를 논의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 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유예하는 게 합리적이다. 2023년 주식시장에 과세할 때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 대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는 반발도 터져 나왔다. 복권 당첨금, 도박 상금 등 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가상화폐 투자수익은 도박 상금보단 주식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기타소득은 합산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지만,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공제액이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재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년층을 대변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올해 초 신규로 투자한 사람들의 60%가 전부 2030세대”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세금을 물리겠다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30 코인민심의 분노는 ‘왜 내가 가진 것을 규제하느냐’ 식의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키워드의 연장선상”이라며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산적인 가치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