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ESG와 관련해 중요한 법안 패키지를 채택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구체화하는 위임 법률안, 대기업들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한 비재무보고지침의 최종 개정안, 그리고 금융기관이 고객에 투자 조언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 및 보험 자문에 관한 위임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EU의 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동시에 제출되어 동의를 얻을 경우 입법적 행위로 채택되어 효력을 갖게 될 예정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EU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산총액 2000만유로 또는 순 매출 4000만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의무 공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500인 기준을 삭제하고, EU 내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비EU법인의 EU 자회사,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약 5만여개의 기업들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 사항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의 ‘표준’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던 비재무지표의 공시가 재무지표처럼 기업 간 상호 비교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의 이름을 기존의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상호 간의 비교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과거 및 미래의 정보를 기술하게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에 관한 전환 궤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중 중요성 원칙을 채택하여 사회와 환경 등 외부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하여야 한다. 방식에서도 디지털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해 세분하여 분석이 가능해진다. 보고에 관한 제3자 검증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에서 ESG 관련 연·경성법의 준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투자자뿐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파악이 보다 쉽고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