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당선무효 소송에 휘말렸던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 덕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