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4-30 06:58:42
기사수정 2021-04-30 06:58:3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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