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 탈락한 이성윤…코 앞엔 수사심의위, 앞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된 가운데, 그가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 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는 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구본선 광주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압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이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외부위원들의 판단도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 방침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응 차원에서 소집을 신청한 절차로 내달 진행된다.

 

수사심의위는 애초 대검의 신속한 개최 방침에 따라 후보가 압축되기 전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천위 변수가 사라진 전날에서야 내달 10일로 일정을 확정했다. 추천위 전 유력 총장 후보였던 이 지검장 혐의 유무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과 뒤따를 불필요한 잡음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외압은 없었다"는 이 지검장 주장과 달리 수사팀의 손을 들어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라는 수식어가 사라진 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어낸 상태다. 이 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조남관 대검차장 역시 '대통령 인사권 침해', '경쟁자 기소' 등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모양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만큼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증을 갖추고 있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대검이 이를 수용해 기소 방침을 세운 수사팀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했을 뿐 이 지검장이 검찰 조직 내에서 주요 역할을 이어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총장으로 임명한 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찰 한 간부는 "이 지검장보다 선배 기수인 김 전 차관을 총장에 임명하면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 자리에 두거나 고검장을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