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후배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36)가 KBL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갖고, 소속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현대모비스 구단에는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졍했다.
기승호는 이달 26일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에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팀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장재석 등 선수4명을 때렸다. 특히 장재석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L은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10개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수단 인성 교육 등 예방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상황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