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1억원 수표가 결정적 증거였다. 수표를 발행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 동생과 일면식도 없었다. 한 전 총리가 2008년 2월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전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돌려준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친노·친문 진영의 대모’로 불린다. 친문 진영에선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을 이었다고 본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무죄’라고 옹호했다. 그가 구치소에 들어갈 때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이례적으로 ‘진실 배웅’이란 행사를 가졌다. 2년 뒤 출소하던 날 새벽에도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마중을 나갔다. 그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부채 의식이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