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398만 가구에 안내문
맞벌이 기준 최대 300만원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브리핑에서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자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이며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 등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반기제도를 선택해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가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

 

신청은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