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현재까지 1회만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일 조두순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자감독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의 안심귀가서비스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16개 시에서 시행한다.
안심귀가서비스는 지자체의 폐쇄회로(CC) TV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시스템이다. 시민이 앱을 통해 위험신호를 알리면 지자체 CCTV 센터에서 귀갓길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위험에 대응한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 상황에 실시간 대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효과를 분석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부터는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이나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음주제한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간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감응 전자장치도 개발 중이다. 땀 등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분석하는 식이다. 내년부터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