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가 정식 사업자 등록 없이 지난해 8월부터 회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가량의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업체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형태로 운영됐지만, 사실상 다단계 코인 업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환불을 문의하면 관련 정책이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