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한남동 토지 매입… 서울시 1급 간부 '투기 의혹'

한남뉴타운 대상지 매입 1달 전
환경영향평가 검토계획 결재
정의당, 고발… 전수조사 촉구
해당 간부 “실거주 목적 구매”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고위 간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간부는 실거주 목적의 투자였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1급 간부인 A씨는 2017년 12월2일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주택과 한남동 토지 1필지를 약 10억원에 매입했다. 주택과 토지는 모두 한남뉴타운 재개발 3구역(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한다.

 

A씨는 주택 매입 당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해당 부동산 매입 약 한 달 전인 2017년 10월3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계획 보고서를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재개발 사업 위치와 면적, 해당 가구수와 함께 대기질·온실가스·수질 및 지형·지질 관리대책, 공원 조성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서울시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18년 8월 한남3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최종승인을 받았다. 한남뉴타운 지역 중 재개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며 집값도 폭등했다. 일대 부동산 가격은 3년여 사이 2배가량 뛴 2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A씨는 해당 주택을 임대한 상태다.

 

정의당은 A씨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이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는 우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날 경찰청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시에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A씨는 주택 매입 전부터 한남3구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남3구역은 이미 2017년 초에 건축심의를 통과해 엄청난 화제가 됐고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나는 그 뒤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 서울시 감사위에서도 사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결재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