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올려버린다” 전 여친 200여회 협박한 30대 실형

1심 징역 6개월 선고
“다수의 범죄전력… 엄한 처벌 탄원”

헤어진 여자친구를 200여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넌 이제 죽었다” “집에 찾아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힌 이 남성은 200만원까지 뜯어냈음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 B(33)씨가 지난해 6월4일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16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18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신저 메시지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목걸이를 돌려달라” “일베에 올려버릴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넌 이제 죽었다” “눈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X발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버린다, 아픈 척 X나 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고 말하며 2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죄질과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