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여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정부는 3명, 이명박정부 17명, 박근혜정부는 10명이었다.
올해에만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2019년 3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과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의혹 등이 일었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한 유일한 경우다.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최근엔 이 같은 사퇴나 중도낙마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선 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다만 현행 인사청문 제도상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재송부 요구 절차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동의 없는 30번째 장관 임명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