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간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현재 구간 단속기가 10개 구간에 24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대 사거리를 포함하는 5·16도로를 비롯해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장비도 53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주대 입구 사고를 낸 화물차가 달렸던 5·16도로와 산록북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춘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기계식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잘 지켜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학생 33명에게 총 14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 4월 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중 추돌 교통사고로 이 대학교 학생 중 3명이 중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30명은 통원 치료 중이다.
제주대는 ㈜한라산(대표 현재웅) 장학금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중상자 1명에게 300만원, 자매국수(대표 문애순) 장학금으로 수술과 장기입원이 필요한 중상자 2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또 발전기금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부상자 30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사회재난이자 중대한 교통사고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피해 학생들이 빨리 회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