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강제 추행한 50대 공군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저녁시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관인 B씨(28·여)의 무릎을 오른손으로 15차례 가량 톡톡 쳤다.
이후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식당밖으로 나가던 중 “빨리 나와라”며 B씨를 뒤에서 끌어안아 들어 올렸고, 사진을 찍을 때는 손가락으로 깍지를 끼며 강제로 추행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공군 부대 내 사무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B씨에게 다가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으며 왼쪽 어깨를 감싸며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직속 상관인 B씨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했고, 이로 B씨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 군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