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명시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0조 4항("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부터 김 전 총장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그는 이날 위원장으로 임용됐다.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김 위원장께서 자치경찰 출범 의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도민들을 중심에 놓고 실천해가는 자치경찰이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총경 출신 윤창수(64) 위원에 대해서도 부적절 논란이 인다.
그는 경찰 퇴직 뒤 한 대형건설사 임원으로 들어갔다.
해당 건설사가 창원 시내 각지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윤 위원이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에도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의 위원으로는 황문규(51) 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판사 출신 고규정(63) 변호사, 김주열(60) 변호사, 김진혁(52)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정 출신 한규학(65) 도경우회 부회장이 있다.
출범식 직후 열린 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실무를 꾸려나갈 사무국장으로 황 전 경감이 합의 추대됐다.
위원들이 남성 일색으로만 구성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법 제19조 2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19조 3항 역시 공수표에 그쳤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의 연령대 역시 50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로 고령인데다 학계·법조계·경찰 출신 인사로 편중된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찰법상 위원 구성을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하도록 정한 경찰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부터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최근 이를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경남도당은 "위원장에 도지사와 관련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도지사가 나서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주의 경우 공무원 1, 경찰 2, 교육계 1, 법조계 1, 시민단체 1, 언론계 1 등으로 다양한 직군과 남성 5명, 여성 2명의 성비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치경찰위 출범을 늦추더라도 자치경찰위 구성에 여성과 인권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다양한 직업군과 성별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법상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이렇게 명단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