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백신 이상반응 최대 1000만원 지원… 소급 적용도 가능

당국, 인과성 증명 못한 중증 대상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하지만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중증 이상반응이지만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4월 이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사망·중증 156건 중 5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월 접수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이번에 신설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급성파종성뇌척수염으로 판단,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