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이수만 17세 연하 미모의 女기자에 청담동 고급 빌라 증여…염문설에 SM “확인안돼”

tvN ‘월간 커넥트’ 캡처

 

국내 굴지의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69·사진)가 강남 소재 빌라를 50대의 외신 여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상지 리츠빌 카일룸 3차 한 세대를 A(52)씨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앞서 이 빌라를 2015년 약 39억원에 사들였으며, 올해 같은 평형의 한 세대는 49억원에 팔렸다고 한다.

 

외신의 한국 지국장인 A씨는 국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방송 등에서 ‘미녀 기자’로 소개된 바 있다. 책도 펴냈고, 이 프로듀서가 과거 참석한 문화산업 포럼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SM의 최대 주주인 이 프로듀서는 앞서 1989년 설립한 SM 기획을 모태로 95년 세웠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그가 보유 중인 SM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다만 지분 매각 추진과 이번 증여 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프로듀서는 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을 2014년 여읜 바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이 이번 증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SM 측은 이날 염문설 등 증여 배경과 관련해 뉴스1에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증여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며 언론인의 금품 수수에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신의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애초부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