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전동 킥보드 타던 20대 승용차 충돌

지난 11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인 13일 경남 창원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후 1시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이면도로에서는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중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혔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회가 도로교통법 재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은 제한됐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운행 금지, 헬멧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