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경찰에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도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그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상습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무직)씨의 이륜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4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함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전북 익산시 성당면 한 도로를 주행하다 길옆 농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운전자는 타박상 외 별다른 부상이 없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93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경찰에 적발된 이후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2018년 말까지 툭하면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용한 이륜차를 압수 조처했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개인 소유물인 차량을 압수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는 2건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