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게 해주겠다”…돈 받아 가로챈 종교인 징역 10월

 

“특정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지역 한 구청장 후보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를 한 복지재단 관계자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받아 오라고 했다”고 속인 뒤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20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