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할 것이냐, 검찰에 재이첩할 것이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그간 언급되지 않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직접 수사하자니 인력이 부족하고, 검찰에 재이첩하자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 이를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조 전 수석의 등장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할 경우 조 전 수석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을 감안하면 공수처 수사인력으로 감당하기 벅찰 수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연루자로 수사하는 것 자체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자니 조 교육감 수사에 이어 또다시 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조국을 검찰에 넘겼다’는 여권과 그 지지층의 비난 등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공수처의 직접 수사를 주문했다.
이희진·구현모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