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불입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했다. 다른 2명 또한 무혐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압수수색을 했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불입건 조치된 2명 중 한 명인 양향자 의원은 2015년 경기도 화성시의 땅을 매입한 부분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된 경우다. 이 땅 매입 당시 양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 신분이었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데다 개발 계획이 이미 발표된 뒤 땅을 구입한 걸로 확인됐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 명의로 광명시 땅을 산 부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경우다. 이 또한 매입 시점에 양이 의원이나 모친 모두 내부정보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불입건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중 2명의 경우도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특수본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만 남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가족 수사 추이에 따라 특수본 수사 대상에 강 의원과 함께 의원 1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현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 가족 4명 중 1명에 대해 국회의원 본인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