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한이 없는 사건의 경우 경찰처럼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자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 입장에선 검찰이 공수처를 하위 기관으로 여긴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골랐지만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양측은 공수처가 기소권한이 있는 사건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종결 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놓고 대립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수처 1호 수사인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양측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반대로 만약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고 자체 종결할 경우엔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에는 기소유예도 포함된다”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현재 법 해석으로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