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32)씨는 지난 17일 알람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이 같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제천시.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제천시가 발동한 행정명령이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여기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고발 조치가 이어진다.
현재 전북도는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사업장의 내·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와 인력 사무소 사업주가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어진다.
경남 사천시도 유흥시설을 포함한 중점 관리시설 7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매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따르는 점도 효력을 더한다고 했다.
경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코로나19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한 명의 확진자가 수십, 수백 명의 연쇄 감염자를 만들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처벌 수위가 높은 대응이 바로 행정명령”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부분의 인력이 투입돼 단속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벌금을 물리면 민원이 몰리는 등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는 지자체에서 강압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보단 개인별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전국종합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