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6월1일부터 구독자 1000명 미만 채널 영상에도 광고 붙여...수익은 독식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소개.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내달부터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영상 광고가 붙는다. 앞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예고하고, 미국에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국내 유튜브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처럼 공지했다. 이로써 앞서 시행 중인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붙게 된다.

 

유튜브 측은 이 공지를 통해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2018년 2월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채널에 한해 광고를 붙이고 콘텐츠 제작자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파트너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부적절한 영상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회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튜브는 작년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개로 모든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고는 구독자가 1명인 채널의 영상에도 붙지만, 구독자 1000명 미만의 콘텐츠 제작자와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게 유튜브 측의 설명이다. 또 콘텐츠 제작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일각에서는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려고 정책을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개정된 약관에는 또 ”귀하는 서비스 중인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며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또 “이 날짜(6월1일) 이후에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통보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