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한다.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LH 혁신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 27일 당정협의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을 빼앗은 셈이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고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LH에 대한 경영평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이다. LH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기재부가 평가 결과를 수정하게 되면 LH 임직원들은 등급에 상응하는 차익만큼 성과급을 토해내야 한다.
◆‘내부정보로 부동산·주식’ 공무원 해임·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와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할 경우 성실의무 위반과 비밀 엄수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경우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징계기준 체계 또한 개선 및 강화된다.
박세준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정지혜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