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하우스’터 주택사업 막판까지 삐걱

인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일부 도로부지 매입 못한 상태로
“6월 착공” 구청에 신고… 강행 뜻

토지주들 “사전 협의 없었다” 반발
구청선 “당사자 간 풀 사안” 팔짱

1000여가구 규모로 조만간 착공을 앞둔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편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땅 소유주는 그간 공람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전반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의 경우 행정기관을 통한 고시를 비롯해 보상 논의, 감정평가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 중인 ‘힐스테이트 숭의역’은 지하 4층∼지상 47층에 아파트 748가구, 오피스텔 264실 등 모두 1012가구를 건립하게 된다. 입주 목표는 2024년 11월로 잡았다.

과거 이곳 터는 인천지역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옐로하우스’로 불리며 노후·불량 건축물 및 위해환경 요소가 많았다. 이를 철거하며 향후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7년 11월 해당 추진위에서 처음 제안했고 2019년 3월과 5월에 각각 인천시 고시, 건축심의 완료에 이어 지난해 3월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

최근 조합은 다음달 1일 첫 삽을 뜨겠다며 관할 미추홀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현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일부 도로의 매입을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신흥동3가 31-63 180㎡ 면적으로 공동지분권자는 김모씨를 포함해 약 15명이다. 실시계획에 근거해 내년 10월31일까지 도로를 만들어 관리청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부지는 조합의 최초 제안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7년 12월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추가됐다. 더욱이 소규모인 탓에 3차례(2018년 5·8·11월) 구청 공람·공고에도 대표 위치인 362-19번지 일원으로 게시됐을 뿐 신흥동3가 31-63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김씨 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이 와중에 김씨 등은 2019년 6월 신흥동3가 31-63번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받았다. 조합이 지분권자와 협의가 어려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적 다툼은 1년이 지나 조합이 소송을 취소하며 마무리됐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라 협의 뒤 수용 형식을 밟도록 한 데 따른다.

이후 조합은 등기우편으로 수차례 협의통지서를 보내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도 진전이 없으면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부동산 강제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김씨 등은 재산권 침해를 주된 이유로 미추홀구청과 조합에 항의 방문 및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을뿐더러 감정평가액도 주변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구청은 이번 논란의 해소는 행정청이 아닌 조합과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관망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소유주도 모르는 수용·공람, 도시계획 확정은 즉시 취소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은 토지주들에게 공지 및 의견도 듣지 않고 조합 사업의 도로에 포함시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