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인천 ‘대리수술 의혹’ 병원, 조직적 범죄행위…진실 밝혀야”

경찰,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전문병원 내사 착수…의협도 병원장 등 고발 / 환자단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법안 통과시켜야”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MBC 영상 캡처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과 관련, 환자단체들이 이를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해당 병원의 사과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MBC에서 보도한 수술 장면 영상에서 다수 원무과 직원들의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며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혹 관련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받은 뒤, 해당 병원을 내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대중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병원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검찰과 경찰은 직권으로 신속히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피해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치료적·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15년 첫 제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무자격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환자 단체들의 주장으로, 입구에 설치해도 정작 수술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없으므로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안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술실 CCTV 등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위 회의장에서 수술실 CCTV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MBC가 해당 병원의 실제 상호를 공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병원장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 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