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높은 혈압이나 신장‧간기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는 전자간증(임신중독증). 이 질환은 임신 중기 이후 주로 발생하는 고혈압성 질환이다.
이 질환은 임신 기간 중 혈압이 상승하면서 산모의 여러 장기와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데, 증세가 심한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임신 합병증이다.
27일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권한성 교수에 따르면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이 최소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되고 단백뇨가 있거나 단백뇨가 없더라도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악화, 간기능저하 등의 검사실 소견 또는 두통, 시야장애, 폐부종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된다.
이 외에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거나 부은 곳을 눌렀을 때 원래 상태로 빨리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 소변량 감소, 상복부 동통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태아의 경우 자궁 내 성장 장애, 조기 출산, 저체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질환은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예후는 좋은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돼 태아와 산모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증상은 분만 이후 대부분 호전되며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1~2주 이내 회복된다.
임신중독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하나가 태반의 착상 과정에 문제가 생겨 태반으로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전신 혈관의 기능 저하와 다발성 장기 이상이다. 대부분 초산모에서 발생하며, ▲이전 임신중독증 병력‧가족력 ▲다태임신 ▲만성 고혈압 ▲당뇨 ▲신질환 ▲루푸스 등 자가면역질환 ▲비만 등이 원인이다. 또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중독증의 최종적인 치료는 분만이다. 경증의 경우 37주 이전까지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지만, 34주 이후 발견된 중증 임신 중 독 중의 경우는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4주 이전의 중증 임신중독증은 바로 분만하거나 입원해 혈압, 태아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혈압약, 경련 예방을 위한 황산마그네슘 제제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다.
만약 경련 태아가 심각한 저산소증에 노출돼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만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경증의 산모라도 갑작스럽게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상 혈압관리에 주의하고 두통, 상복부 통증, 시야 이상의 증상 또는 태동 감소가 나타난 경우 즉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중독증은 특정 약물이나 음식을 통해 예방된다고 입증되지는 않았다. 여러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신 전 당뇨나 고혈압, 비만 등의 고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 미리 의사와 상담하고, 임신 12~14주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