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나온 획기적인 ‘기후 판결’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변화에 더딘 국가와 기업에 사법부가 채찍을 들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영국·네덜란드 합작회사 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2030년 말 45% 감축’을 명령했다. 법원이 민간 기업에 탄소 배출 감축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셸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스코프1)뿐 아니라 수송, 석유화학 등 셸이 판매한 기름이 사용되는 전 분야의 배출(스코프3)을 모두 고려하도록 했다.
셸은 “우리는 전기차 충전소, 수소·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등 저탄소 에너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셸은 지난해 2050 넷제로 선언에서 “2030년 말까지 2016년 탄소집약도(배출량÷생산량) 대비 2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추 투자를 계속하고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송을 낸 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친구들’ 네덜란드 지부의 도널드 폴스는 “셸은 기후변화를 멈추도록 (법원의) 압박을 받는 첫 회사이지만, 마지막 회사는 아닐 것”이라며 “오늘부로 기후소송은 전 세계 주요 오염원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예전부터 있었다. 다만 과거 소송이 주로 홍수·폭염 등에 따른 금전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면, 최근에는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날 헤이그 법원은 “심각한 기후변화는 인권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독일 헌재의 기후변화대응법 일부 위헌 결정에도 이런 관점이 드러난다. 헌재는 “현 규정은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불가역적으로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삶을 제약하고 그들의 자유를 잠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90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기존 55%에서 65% 줄이기로 했다.
2019년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도 마찬가지다.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2013년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정부 정책의 위법성 여부가 초점이었지만 항소심부터는 인권 문제로 전환돼 결국 환경단체가 승소했다.
한국도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 정책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원고 측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잇따라 승소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생각이 우리 헌재에도 닿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정부가 2030년 감축목표(NDC) 상향 작업을 진행 중인데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부 발표 전에 헌재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