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50분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면서 “무분별한 흠집내기가 인사청문회 내내 있었지만 김 후보자가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검찰총장을 임명해 두 달째 공석인 총장자리를 메우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까지 포함해 법사위 위원들 및 지도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인사로 보기 어렵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임 등을 문제 삼아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검수완박’을 위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모두 부적격자인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완성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형·곽은산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