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사용을 두고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8월 초까지 플랫폼을 탈퇴하라고 권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대표 법률 플랫폼인 로톡은 즉시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울변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회는 법률 플랫폼인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에 대한 탈퇴 절차도 안내했다.
서울회의 이 같은 안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서울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울회는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법익에 반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회가 이날 회원들에게 탈퇴 권유 메일을 보내자 로톡은 즉각 반발했다. 로톡은 “변협의 주장과 달리 로톡은 통상적 광고비 수준인 ‘월 정액 광고비’만을 유일한 수입으로 할 뿐, 법률상담이나 수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단 1원의 수수료도 취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톡은 “2만명에 이르는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변협과 서울회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