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소속회원 로톡 탈퇴 권고… 로톡, 헌소 예고

변협 ‘플랫폼 홍보금지’ 규정 따라
“8월4일까지 탈퇴하라” 메일 보내
로톡 “부당한 규제 적극 대응할 것”
사진=연합뉴스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로톡 운영사는 자의적인 규제라며 헌법소원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울변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주요 법률 플랫폼 탈퇴 절차도 안내했다. 로톡 등은 일반인에게 변호사 상담과 형량 예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변호사단체는 ‘제3자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사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법익에 반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서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 “로톡은 법률상담이나 수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선 단 1원의 수수료도 취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부당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