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강제 진압 작전 투입 계엄군·경찰 피해 조사 시작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실체 심각…
특별법에 따라 조사해 진상 규명할 것"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진압하는 계엄군.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1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날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개시는 지난 1월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도 조사토록 했다. 조사위는 특별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당시 현장의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도 함께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 전수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계엄군도 작전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의 실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 조사 개시 배경”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실현하고 특별법의 입법 목적인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위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에 자체 신고처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현재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군·경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