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위반…사측 "지적 사항 시정하고 개선 방안 모색하겠다"

성남지청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