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1명의 70%에 해당하는 50명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는 45명이고, 50% 보전대상자는 5명이다.
선관위는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자에게 전액을 보전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자에게는 50%를 보전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전 청구액(약 26억7000만원)의 97%에 해당하는 26억여원, 낙선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청구액(약 28억7000만원)의 99%인 28억3100여만원을 받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각각 청구액의 98%, 91% 수준인 약 11억원과 약 13억원을 받는다.
선관위는 비용별로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95억여원이고,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11억여원을 지급했다. 후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이 해당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보전비용 5억8700여만원과 부담비용 1억640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1000여만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만원 ▲기타 2억3000여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