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잘못 알려줬다”…외국인 여성에 욕설·폭행한 40대 실형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B·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 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한 술집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난 뒤, 자신을 쫓아온 다른 종업원 D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