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판결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취지가 받아들여지면서 그간 과거사 문제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대응해 온 정부의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강경 자세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에 걸친 한·일 관계 냉각의 시작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행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다시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맞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은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기존의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섰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한 피해자 구제는 한국 정부의 손에 되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