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발생하면 ‘실종경보 문자’ 전송된다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제도 9일부터 시행
실종경보 문자 송출화면과 연결화면. 경찰청 제공

오는 9일부터 아동 실종 사건이 생기면 재난문자처럼 관련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 문자’가 전송된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같은 신상정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실린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는 발송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발견되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한다. 동일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다.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로 2018년 4만2992건, 2019년 4만2390건, 지난해 3만84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4월 1만2031건이었다. 평균 발견율은 99.8% 수준이다.

 

실종아동 등 신고·발견 현황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 제보를 실종경보 문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으로 단 한 명의 실종아동 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