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거짓 정보 올리는 의료인 자격정지 가능

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춧대를 달여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복용법 등도 자세히 안내했다. 그러나 고춧대는 의약품을 허가된 적도 없고, 식품으로도 먹을 수 없다. 거짓 정보를 제공했지만, A씨의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거짓·과장 정보 제공, 광고한 의료인에 자격정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한정돼 있었다. 

 

인터넷 매체는 스마트폰 앱 등도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