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처음 제기된 '사면론'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 반론도 여전하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된다.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 수감돼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이 부회장만 콕 집어 사면해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느니 다른 형사범들과 함께 대규모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부담 역시 가석방 우회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저쪽(재계)에서도 죄를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 부회장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는 식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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