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 중사 사망 당일 보고를 받은 데 이어 24일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에게 유족과 소통하면서 2차 가해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만인 4월 14일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주간 단위 사건사고 현황'을 인트라넷 전자문서를 통해 서면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