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그제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 해석이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겐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이지만 국민정서에 따른다고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법 판결 당시 ‘김명수 대법원’은 문재인정부의 반일 정서를 의식해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재판은 정치나 여론의 움직임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여당이 이번 판결을 놓고 ‘죽창가’ ‘토착 왜구’ 등 ‘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삼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