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장교 성폭행 시도한 70대 의사 징역 3년 6개월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직후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범행은 A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