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1위→11위 조작 사실로…김모PD 징역 1년 선고

지난 2017년 진행됐던 CJ ENM 엠넷 프로그램 오디션 경연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포스터.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해인을 11위로 순위를 조작했던게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CP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실형을 선고한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CP는 시청자들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다섯 배의 가중치를 반영했고 나중에는 이를 넘어서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과를 조작했다”며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와 투표에 참여한 이들을 우롱한 데다 탈락한 출연자들에게는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CJ ENM 채널 엠넷은 지난 2017년 7월 걸그룹 전문 교육기관을 표방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방영했다. 

 

문제는 인기 참가자였던 이해인이 11등으로 탈락하며 시청자들은 문자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해인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숫자와 제작진 측이 발표한 숫자가 현격히 차이가 났다. 특히 투표는 100원 유료 투표로 진행됐다는 점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던 와중 엠넷의 또 다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 시리즈가 먼저 조작 의혹에 휘말렸고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아이돌학교로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투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3월 제작진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해 7월 7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김CP외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이뤄진 11월 9일 첫 공판에서 김CP는 순위 조작사실을 인정했다. 김 CP 측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생겨 온라인 투표 비중을 높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CP와 함께 기소된 김모 엠넷 본부장의 변호인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