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김학의 출금 개입’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4일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 상황을 공소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 조 전 수석이 윤 전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이 갔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장에 추가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기일 전까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봉욱 대검 차장검사이고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가 제법 있다”며 긴급출국금지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봉 전 차장은 “이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