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입건 1주일째인 11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한 고발 내용은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법무부와 대검의 수사 관행 합동감찰 내용에 대해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협조가 안 되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문제는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상당수 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윤 전 총장과 함께 입건된 검사만 해도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이두봉 검사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 한 전 총리 사건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통상 실무진 선에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또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이상 수사를 길게 끌고가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중립성 의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다.
아울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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