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쯤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임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임씨는 일본, 미국 야구를 거쳐 지난 2019년 24년간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종합소득세 3억원을 미납해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