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어제 공동입장문을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갔고,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금 특단의 보완책 없이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4%가 ‘시행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98%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제조업체 종사자의 약 51%가 근무하고 있다. ‘3D 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이들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계획은 3만7700명 수준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제 입국자는 2437명(6.4%)에 그쳤다. 올해도 4만700명이 계획돼 있지만 지난달까지 1021명(2.5%)만 한국 땅을 밟았다.